|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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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0000 |
| 품명 | Parts of valve; K9K Cover Assy; RDM114008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제 커버 내부에 모터 및 ECU와의 연결 커넥터, Capacitor와 Hall IC가 실장된 PCB가 함께 결합되어 있고, 커버 가장자리에 상대부품과의 결합을 위해 Seal이 결합되어 있는 형상의 것으로 차량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재순환시스템) valve에 장착됨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BUSH : Shaft Gear 고정 ②PWB : Hall IC, Capacitor 등 실장보드 ③Hall IC : 자력변화 검출 ④Capacitor : 노이즈 필터 ⑤Motor Terminal : 모터구동을 위해 인가된 전원을 motor에 공급 ⑥Sensor Terminal : 출력값을 ECU에 전달 ⑦Gasket : Case 기밀성 유지 ⑧Case : 내부에 Motor, Gear, Gear Shaft가 결합될 수 있도록 장착공간 제공 ㅇ 주 용도 및 기능 · EGR Valve의 전자식 제어를 위한 구성부품들의 조립공간 제공 · Position controller : Valve Flap의 개폐에 따라 기어가 회전하면 Hall IC에서 자력변화를 검출하여 전압값을 ECU에 전송 · Electric interface between valve and ECU : Hall sensor 및 motor의 전원 공급 및 제어를 위한 전기적 연결. · 모터 및 기어 부분 밀봉 : Valve 내부 gear parts 및 motor 부위 밀봉/보호 ㅇ 작동원리 - 차량 ECU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센서측 IC가 자력변화를 감지하여 그것을 전압값으로 출력하여 차량 ECU에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ECU에서 Motor를 작동시켜 흡기측 Valve를 제어하여 공기량을 조절함 ㅇ 장착위치 및 주변 결합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제16부 주2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이나 배기밸브(제8409호)·...그 밖의 기체압축기용의 흡입이나 압력밸브(제8414호)...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엔진 내에 결합되는 EGR Valve의 전자식 제어를 위한 구성 부품들이 조립되는 커버로서, IC 홀센서에 의해 Valve Flap 개폐각도를 파악하여 ECU에 전송하는 한편, 센서와 모터의 전원 공급 및 제어를 위한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고, 모터 및 기어 부분 밀봉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또한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EGR Valve는 차량 ECU의 신호에 의해 Flap을 움직여 디젤 엔진의 공기량을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밸브로서 특정기계에 전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제8481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이며, 본건 물품은 EGR Valve를 이루고 있는 일부 구성요소로서 밸브의 조작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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