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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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PHOTO SENSOR ; EQ-501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투광부와 수광부 및 표시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투광부에서 발광한 빛이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오는 빛을 수광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출하는 물품임
- 물체의 유무에 따라 세차시스템의 제어반으로 On/Off값을 출력함 - 용도 : 세차기의 후면에 부착하여 장애물 검출 ㅇ 주요구성요소 - 투광소자(적외발광다이오드) : 빛을 발산하는 적외 LED 소자 - 수광소자(2분할 포토 다이오드) : 빛을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 (신청물품) (측정원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제9031.49소호 해설서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 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빛을 사용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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