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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123
시행일자 2020-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PHOTO SENSOR ; EQ-501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투광부와 수광부 및 표시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투광부에서 발광한 빛이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오는 빛을 수광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출하는 물품임
- 물체의 유무에 따라 세차시스템의 제어반으로 On/Off값을 출력함
- 용도 : 세차기의 후면에 부착하여 장애물 검출
ㅇ 주요구성요소
- 투광소자(적외발광다이오드) : 빛을 발산하는 적외 LED 소자
- 수광소자(2분할 포토 다이오드) : 빛을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

(신청물품)


(측정원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제9031.49소호 해설서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 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빛을 사용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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