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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122
시행일자 2020-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PHOTO SENSOR ; OAS-160D-N, OAS-160L-N
물품설명 ㅇ 본품은 투광기와 수광기가 함께 구성되어 제시된 것으로서, 투광기의 광원에서 발광된 빛은 수광기로 입광되며, 수광기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물체(장애물) 유무를 감지하는 기기임
- 물체의 유무에 따라 세차시스템의 제어반으로 On/Off값을 출력함
- 용도 : 차량 세척시스템에 적용하여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해 사용됨

ㅇ 주요구성요소
- 투광소자(적외발광다이오드) : 빛을 발산하는 적외 LED 소자
- 수광소자(적외선 수신 트랜지스터) : 투광기로부터 나온 빛을 받는 수신용 소자

(신청물품)

(투광부 및 수광기 회로도)

(측정원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잇느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제9031.49소호 해설서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 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 물품은 빛을 사용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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