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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7
시행일자 2020-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1-0000
품명 Other machinery for making hot drinks; Necta Kalea; 2ES3RM ROK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커피 원두통(2개), 파우더통(1개), 그라인더, 브루어(추출), 보일러, 기어펌프, 터치스크린 등으로 구성된 자동 커피 머신(지불시스템 및 우유냉장고는 미제시)

- 물품사양 : 400×368×783mm, 무게 47kg, 200~250잔/1시간, 보일러용량 800cc, 스팀용량 800cc, 호퍼용량 각 1.2kg, 파우더용량 1.8kg

- 용도 :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등에서 커피 판매용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9.81호에는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을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 장치[예: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와 밀크끓이개·증기솥 등으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를 이 호에 포함되는 기계와 설비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편의점 등에서 커피 판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 커피 머신으로 제작 목적이나 사양 등을 고려하면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뜨거운 음료 제조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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