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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8
시행일자 2020-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11.99-0000
품명 Self-adhesive printed stickers; MRS. GROSSMAN’S STICKERS GRASS(310997)
물품설명 일면에 잔디 모양의 그림을 인쇄하고 이면에는 점착물질이 도포된 특정형상의 종이스티커 6개를 이형지에 부착하여 소매포장한 것
- 크기: 약 20 x 5.5 c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10)인쇄한 자기 접착 스티커(sticker)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예 : 코믹스티커ㆍ윈도우 스티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잔디 모양으로 인쇄 및 절단된 그밖의 인쇄물(인쇄된 자기 접착 스티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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