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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57
시행일자 2020-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ELECTRIC VEHICLE NORMAL CHARGE CABLE BAG; ZOULET-ASS22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가장자리가 라운드 처리된 직육면체 형상의 상자로 윗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폐가 가능하며, 원단과 원단 사이에 플라스틱판이 보강되어 있어 형태가 유지되고, 전면에 직물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전기차 충전케이블 보관함
- 규격 : 540×160×178(mm)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ㆍ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ㆍ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설명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제(c)항에는 "이 호에는 용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 호에 열거한 제품과 유사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면, 책 커버와 독서재킷ㆍ파일커버ㆍ서류용재킷(document-jaket)ㆍ압지철(blotting pad)ㆍ사진틀ㆍ사탕과자 상자ㆍ담배통ㆍ재떨이ㆍ도자제ㆍ유리 등으로 만든 플라스크(flask)]과 전부나 대부분이 가죽ㆍ플라스틱 시트(sheet) 등으로 피복된 물품. 이러한 물품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어졌거나 피복된 경우에는 제4205호에 분류하고 다른 재료로 된 경우에는 다른 류에 분류한다....(중략)...(f) 공구상자나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않은 것](일반적으로 제3926호나 7326호)“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제 원단을 봉제하여 만든 다용도 수납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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