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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58
시행일자 2020-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21-0000
품명 Hollow profiles of aluminium alloys; 알루미늄 프로파일; AL6061; HEX14×Φ10×3000mm(육각×내경×길이)
물품설명 횡단면의 외측은 육각형이며 내측은 원형의 중공이 있는 알루미늄합금제(Al6061)의 프로파일
- 규격 : HEX14×Φ10×3000(mm)
- 제조공정 : 용해→주조→압출→교정→절단→검사→포장
- 용도 : 관연결구 제조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에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횡단면의 내측은 원형, 외측은 육각형인 모양으로 벽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동심이 아니므로 관에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4.21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을 세분류 함
- 같은 표 제76류 주 제1호에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引拔)ㆍ단조(鍛造)ㆍ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ㆍ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있는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프로파일(profil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4.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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