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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7
시행일자 2020-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10
품명 Exhaust Gas Recycle Valve-가솔린 ; E38400487110A0 ; 90*160*7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에 장착되어 ECU에서 전원을 인가 받으면 DC 모터가 작동 하여 Valve Stem이 열리고 닫히면서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재순환을 적절히 조절하여 흡기에 재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연비 상승 및 배기가스 저감 기능을 함

○ 작동원리
① ECU가 밸브의 현재 위치를 감지하여 모터에 PMW 신호를 전달
② 모터가 작동하여 모터 pinion과 Cam Gear에 동력을 전달하면 Link와 Stem이 직선운동하여 밸브를 Open하거나 Close하여 유동흐름을 제어함
③ 위치센서가 Link의 위치를 측정하여 엔진 ECU로 밸브 위치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 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taps)·코크(cocks)·밸브(valves) 등(제8481호)”을 예시로 들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엑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 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 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콕·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 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 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 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 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游)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ECU로부터 PMW 신호를 전달받아 DC 모터를 구동 하여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써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재순환을 조절 하는 역할을 하는 전기 작동식의 밸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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