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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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2000 |
| 품명 | MAIN GEARBOX ASSY for helicopter; 6F6320A00132 |
| 물품설명 |
ㅇ 헬리콥터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는 메인기어박스로 엔진에서 입력된 회전을 감속시켜 메인로터와 테일로터를 돌리고 기어들을 구동하여, 메인로터에서 전달되는 힘(비행하중)을 기체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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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ⵈ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8483호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b)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差動)기어(differentials)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동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은 항공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어박스이므로 동 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803.30호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헬리콥터의 엔진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을 감속시킨 후 메인로터 및 테일로터를 구동하는 동력전달 기어박스로, - 항공기(헬리콥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에서 전달받은 동력을 메인로터 및 테일로터로 전달하여 구동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항공기(헬리콥터)의 메인로터 및 테일로터에 동력을 전달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기어박스이므로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803.3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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