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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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fat content is not exceeding 30%; 혼합전지분유1 |
| 물품설명 |
ㅇ 탈지분유 50%, 가공유크림(가공버터, 유당, 유크림, 유청단백분말, 제이인산칼륨, 레시틴) 50%로 혼합·조제한 유백색계 분말상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 - 용도 : 라면스프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901.90-2010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Ⅲ)항(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탈지분유 50%, 가공유크림(가공버터, 유당, 유크림, 유청단백분말, 제이인산칼륨, 레시틴) 50%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구성성분 중 가공버터는 제4류에 해당하는 일반 버터가 아니며 또한 그 밖의 첨가물로 판단했을 시 관세법 제85조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에 부합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4류에 해당되지 않음 ㅇ 한편, 본 물품이 제040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제0404호 해설서에서 “(d) 이 류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식료품(특히 제1901호)”을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지방분 함량이 30% 이하이므로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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