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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9
시행일자 2020-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FILLER PIPE ; B181000084
물품설명 ○ 요소수 탱크에 융착되는 주유구로, 요소수 주입 시 가이드 역할과 주유 Cover가 조립되는 물품. (역류 방지 등의 다른 기능은 없음)
- 신청물품이 융착되는 요소수 탱크 적용차량 : 현대 포터, 기아 봉고

○ 구성(재질) 및 기능
① PIPE-A-OUTER(HDPE) : 요소수 탱크와 열융착
② PIPE-A-INNER(PA+ GF30) : Filler Cap과 체결
③ PIPE-B(PA66+GF30) : 요소수 주유건 가이드 역할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며, “(M) 방열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HSK 제8708.99-9000호에는 “기타”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요소수 탱크에 융착되는 주유구로, 요소수 주입 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주유 Cover가 조립될 수 있게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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