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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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커플링 INPUT SHAFT ; 478534G500 |
| 물품설명 |
○ 4WD 차량의 전자식 커플링*에서 플랜지, 베어링과 결합되어 클러치에서 생성된 구동력을 리어 액슬로 전달하는 기능을 함. (재질: S55C)
* 전자식 커플링: 4WD 차량의 동력배분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으로, 차량으로부터 입력된 신호 및 노면조건, 주행상황에 따라 전/후 구동축에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배분하는 장치 ○ 크기(무게) : 외경 ∅60, 내경 ∅16, 길이 16.9cm (990g)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전동축”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기어)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며,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99호에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전자식 커플링에 장착되어 클러치에서 생성된 구동력을 리어 액슬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의 부분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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