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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0
시행일자 2020-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LHS Gear Box Case ; 1466911-00-D ; 459.12mm(가로) * 402.04mm(세로) * 152.5mm(높이)
물품설명 ㅇ 전기자동차의 주차, 전·후진, 디퍼렌셜 기어가 조립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케이스
- 제조공정 : 용해 → 주조 → 절삭가공 및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는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ㆍ자동변속장치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기어피니언 ;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제8483호 해설서에서는 “(b)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기어(differentials)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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