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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0
시행일자 2020-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25.90-2090
품명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NICKEL HYDROXIDE KTHNE ; JAPAN
물품설명 흑색 분말상의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 화학식 : Ni0.5Co0.2Mn0.3(OH)2
- 용도 : 이차전지 제조용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constant ratio)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공유나 이온의)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결정격자에 있어서, 분자종류는 반복되는 단위격자에 해당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의 원소들은 원자 각각의 결합가와 결합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특유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원소 각각의 비율은 화합물마다 일정하고 고유하므로 이를 스토이치오메트릭(stoichiometric)이라고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을 구성하는 금속원소의 조성비율은 Ni : Co : Mn = 5 : 2 : 3으로 일정한 상수비를 가지며 일정한 화학식[Ni0.5Co0.2Mn0.3(OH)2]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복되는 결정격자를 가진 물질이므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금속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ㆍ금속과산화물”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28류 제4절(제2814호부터 제2825호가 해당)의 총설에 “금속 산화물은 산소와 금속의 화합물이며 1 이상의 물분자와 결합하여 수산화물을 생성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 3종(니켈·코발트·망간)이 수산기와 결합된 화학적으로 단일한 금속수산화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25.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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