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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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1.11-0000 |
| 품명 | Men's car-coats and similar articles of wool, woven ; C.JACKET ; FY-FAX4004-AO |
| 물품설명 |
양모(80%)와 나일론(20%)이 혼방된 직물로 만든 남성용 긴소매 코트(백색계, 흑색계, 자주색계가 혼합되어 특정 무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면이 단추 2개로 완전 개폐되고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왼쪽 가슴 부분과 허리 아래 양측에 포켓이 있고 밑단의 길이가 엉덩이 아래에서 허벅지 중간 부위 사이까지 내려오는 것)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201.11호에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제6101호 준용)에 “이 호의 의류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3호(제6103호 준용)에 “(a)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나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코트ㆍ재킷이나 블레이저(blazer)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않다.…중략…(C) ‘재킷이나 블레이저(jacket or blazers)’는 겉감[소매ㆍ페이싱ㆍ깃(collar)의 부착여부에 상관없다]은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세 개 이상의 패널(panel)(이 중 두 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설명한 류의 주 제3호 가목과 (A)의 슈트코트와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양모(80%)와 나일론(20%)이 혼방된 직물로 만든 남성용 카코트와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201.1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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