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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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3-7000 |
| 품명 | Plywood, consisting solely of sheets of wood (other than bamboo), each ply not exceeding 6mm thickness; EV POPLAR PLYWOOD; 18mm x 1,220mm x 2,440mm |
| 물품설명 |
두께 약 1~2mm의 목재 플라이 11개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한 합판 양면에 두께 약 0.3mm의 사시나무 시트를 적층하여 만든 합판
- 제시규격 : 18 mm x 1,220mm x 2,440mm - 용도 : 포장용 상자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2.33호에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종]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ㆍ느릅나무[울무스(Ulmus)종]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ㆍ히커리[카르야(Carya)종]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ㆍ라임[틸리아(Tilia)종]ㆍ단풍나무[아서(Acer)종]ㆍ참나무[코커스(Quercus)종]ㆍ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ㆍ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ㆍ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ㆍ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1) 합판(plywood)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panels)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plies)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 약 1~2mm의 목재 플라이 11개를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배열한 합판 양면에 두께 약 0.3mm의 사시나무 시트를 적층한 것으로 전체 두께가 15mm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412.33-7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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