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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023
시행일자 2020-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3010
품명 아이팝스마트고속무선충전거치대 ; 6IT3900552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무선충전거치대와 케이블 및 송풍구에 무선충전거치대를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 등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제시됨
- 무선충전거치대는 무선충전기능 및 스마트폰을 고정해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차량 내의 시거잭에 신청물품을 연결하여, 스마트폰을 무선충전거치대에 끼우면, 일반무선충전 또는 고속무선충전됨
ㅇ 충전 원리
- 차량 시거잭에 본 물품을 연결하면 정격전원 DC12V~16V가 입력되며, 본 물품 내부의 DC/DC 컨버터에서 일반충전시에는 5V(2A) / 고속충전시에는 9V(1.1A)변환한 후 본 물품 내부의 코일로 전달하면 전자기유도 방식에 의해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충전하게 됨

ㅇ 본건 물품이 적용되는 물품
- 무선충전이 지원되는 스마트폰

(신청물품)

(신청물품 내부)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무선충전거치대와 케이블, 브라켓 등이 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는 무선충전거치대임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자기 유도방식으로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무선 충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지형 변환기 중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며,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8504.4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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