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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049
시행일자 2020-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Durr Dental Hygowater; Hygowater Compact; 380(H) x 166(W) x 280mm(D)
물품설명 ㅇ 정수필터(Prefilter1개/Ultrafilter1개), 전기분해기, 컨트롤 기판 및 외부케이스로 구성되어 치과에서 구강 내 오염을 막기 위해 치료수(음용수 아님)로 사용되는 살균 및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품으로 수돗물을 1차 정수, 2차 백금 촉매에 의한 전기분해로 염화물(Chloride) 생성·살균 및 3차 정수하여 수관을 통해 진료대로 보내주는 기기임
- 일반 정수기로 처리 할 수 없는 잔류 세균을 완전히 살균시켜 구강 치료 시 위생 및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하는 기능 수행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 그룹에서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나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치과에서 구강 내 오염을 막기 위해 정수필터 및 전기분해기를 활용하여 살균된 치료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기로 관세율표 제8421호의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_기타’에 해당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21.2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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