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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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 토루케루 이찌고;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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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식물유지, 설탕, 코코아버터, 분유, 향료 등으로 조제된 것을 딸기 (10.93%)에 침투시킨 후 냉각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설탕·코코아 버터·분유와 향미료로 조성된 백색 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를 극히 미량 이상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코코아 버터(cocoa butter)는 코코아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식물유지, 설탕, 코코아 버터, 분유, 딸기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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