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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7
시행일자 2020-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 토루케루 이찌고; JAPAN
물품설명 ○ 식물유지, 설탕, 코코아버터, 분유, 향료 등으로 조제된 것을 딸기 (10.93%)에 침투시킨 후 냉각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설탕·코코아 버터·분유와 향미료로 조성된 백색 초콜릿(white chocolate)으로서, 코코아를 극히 미량 이상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코코아 버터(cocoa butter)는 코코아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식물유지, 설탕, 코코아 버터, 분유, 딸기 등으로 조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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