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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3
시행일자 2020-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TKP20H11-20W16.4SPECIAL 23LINK(ASSEMBL)=18LINK(30-00)+5LINK(30-15); E41H006; JAPA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폴리아미드(polyamide)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체인 형태의 물품으로 케이블이나 유압, 공압 호스를 내부에 수납하여 지지, 보호함

- 용도 : 각종 기계장비, 차량 등의 케이블이나 호스 보호 장치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 및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6부 및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계장비 또는 차량 등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체인 형태의 물품이므로 그 밖의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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