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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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TKP20H11-20W16.4SPECIAL 23LINK(ASSEMBL)=18LINK(30-00)+5LINK(30-15); E41H006; JAPA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폴리아미드(polyamide)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체인 형태의 물품으로 케이블이나 유압, 공압 호스를 내부에 수납하여 지지, 보호함 - 용도 : 각종 기계장비, 차량 등의 케이블이나 호스 보호 장치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 및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6부 및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계장비 또는 차량 등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체인 형태의 물품이므로 그 밖의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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