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368 |
|---|---|
| 시행일자 | 2020-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5000 |
| 품명 | MF/HF GMDSS Transmitter; KTX-2012-1000; 프랑스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해상안전통신망의 송신소에 설치되는 물품으로 외부의 관제센터에서 해상 이동 선박들의 안전운항 지원 등을 위한 음성신호를 본건 물품으로 전송하면 - 본건 물품에서 음성신호 변환(디지털 → 아날로그), 변조(음성신호를 송신 주파수에 맞는 전파로 변환), 증폭(원거리까지 전송될 수 있도록 출력세기 증폭), 필터링(잡음 제거), 매칭(안테나 특성에 맞도록 전파신호 조절) 등을 거쳐 안테나(미제시)로 전송 - 전송된 음성 신호는 해상 운항 선박들과의 음성 교신 기능 수행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Network I/F Unit : LAN(TCP/IP)을 통해 들어온 음성 및 제어신호를 Exciter Unit으로 전달 - Exciter Unit : 통신음성을 송신 주파수에 맞는 전파로 변환(변조) - Amp Unit : 미약한 전파 신호를 원거리까지 전송될 수 있도록 출력세기(1KW까지)를 증폭 - Filter Unit : 전파신호가 증폭되면 잡음도 함께 증폭되기 때문에 필터링을 통해 잡음을 제거 - Matching Unit : 해당 송신장치는 여러 개의 안테나에 접속하는데 안테나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전파신호를 조절 ㅇ 전체 시스템 구조도 및 신청물품 이미지 - MF/HF 송신장치 전체 시스템 구조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특히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그룹에서 “(1)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고정기기(송신기ㆍ수신기ㆍ송수신기), (3) 선박·항공기 등으로부터의 조난신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송신기와 특수 수신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외부의 관제센터에서 전송된 음성신호를 입력받아, 음성신호를 송신 주파수에 맞는 전파로 변조하고, 변조된 신호를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도록 증폭하고, 증폭된 신호의 잡음을 제거한 후 송신 안테나에 맞도록 전파를 조절한 후 안테나로 전송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무선통신망에서 음성신호를 송신하는 기기로,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5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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