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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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15.19-9000 |
| 품명 | Other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 JF4276 ; PR.CHNA |
| 물품설명 |
Polyester staple 30%, Viscose rayon staple 12%, Linen 30%, Cotton 26%, Polyurethane 2%로 혼방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청색계 직물
- 용도 : 신사복 가공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호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rics)(제11부의 총설(Ⅰ)(C)에서 정의한)을 분류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부분에 속하는 호의 혼방직물(mixed woven fabrics)이나 이 부의 뒷부분(주로 제58류나 제59류)에 열거됐거나 포함되어 있는 혼방직물을 제외하고 제11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혼방 직물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및 “2)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스테이플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청색계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5.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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