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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2
시행일자 2020-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ORGANIC SUPERFOOD SMOOTHIE MIX; U.S.A
물품설명 Pea protein powder 43%, Coconut sugar 17%, Lucuma powder 17%, Chia ground powder 16%, Goji berry powder 4%, Vanilla powder 1%, Cinnamon powder 1%, Acai powder 0.5%, Stevia leaf extract 0.1% 등으로 조제한 분말
용도 : 식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먹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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