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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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9611.00-1000 ②9612.20-0000 |
| 품명 | 겨울왕국 스탬프와 잉크패드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신청물품은 EVA몸통에 겨울왕국 캐릭터인 엘사, 안나, 울라프, 크리스토프 얼굴이 고무 재질로 양각된 스탬프 4개와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 안에 잉크가 침투된 잉크패드 1개로 구성됨 ※ 스탬프와 잉크패드를 투명봉지에 담아 별도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플레이북과 함께 소매포장하여 판매 |
| 결정사유 |
ㅇ 신청 물품은 스탬프 4개와 잉크패드 1개가 벌크로 제시된 형태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른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①번 물품 : 스탬프(4개) ㅇ 관세율표 제9611호에 “날짜 도장ㆍ봉합용 스탬프ㆍ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날짜 도장ㆍ봉합용 스탬프ㆍ이와 유사한 스탬프와 조판용 스틱을 분류하며 이러한 것은 독립적으로 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해설하면서 “모든 종류의 스탬프(stamps) : ... (중략) ... 날짜 도장·여러 가지 양식의 스탬프·명세서용 스탬프와 티켓팅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자동교환식인지에 상관없다)·롤러스탬프·포켓스탬프”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패턴이 양각된 스탬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11.00-1000호에 분류함 ②번 물품 : 잉크패드(1개) ㅇ 관세율표 제9612호에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2) 일부인 등 용도의 잉크 패드(ink-pads)(잉크가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펠트·직물이나 그 밖의 흡수재료를 나무·금속ㆍ플라스틱으로 만든 지지대(박스모양의 것이 많다)에 부착시켜 만든다.”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잉크패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1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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