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9 |
|---|---|
| 시행일자 | 2020-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9.00-3000 |
| 품명 | Articles of strip of heading 5404; PVC WAVE MAT; EMG-5M |
| 물품설명 |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스트립(시폭 : 4.5mm)을 직선 및 물결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만든 녹색계 바닥깔개를 롤(roll) 형상으로 감은 것(규격: 1,200mm × 5m, 두께 4.5mm)
- 용도 : 바닥깔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ㆍ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5404호에는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시폭이 5㎜ 이하인 평판 모양의 스트립(strip)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이나 시트(sheet) 모양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5404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인조섬유재료의 스트립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9.0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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