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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8
시행일자 2020-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8.10-1000
품명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DRAINAGE DIA COIL MAT; DMG-5M
물품설명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평행한 스트립(시폭 약 6mm) 형상의 상단부와 격자무늬 형상의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는 녹색계 바닥깔개를 롤(roll) 형상으로 감은 것(규격: 1,200mm × 5m, 두께 약 8mm)
- 용도 : 바닥깔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제39류)”을 제11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폴리염화비닐(PVC) 스트립으로 만든 롤 형상의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8.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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