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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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703.30-0000 |
| 품명 | Textile floor covering of polypropylene, tufted; CARPET DOOR MAT; CPCG-900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기포에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터프트하여 파일을 형성한 후 뒷면을 폴리염화비닐(PVC) 시트로 보강한 직사각형 형상의 바닥깔개(규격: 900 × 600mm)
- 용도 : 바닥깔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30호에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방직용 섬유(폴리프로필렌)로 터프트한 부분이 노출 표면으로 사용되는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703.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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