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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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1 |
| 품명 | SKID CAR TYPE B; TO FIT A CHEVROLET SUBURBAN 2000MY, CONTROL BOX NO 1206. FRAME NO 9803; 스웨덴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4개의 바퀴 및 유압램(유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강철 프레임, 프레임과 차량 하부의 부착용 브라켓, 디지털 콘트롤 박스 등으로 구성된 물품 - 차량 하부에 부착되며 유압램을 이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한쪽 또는 양쪽을 들어 올리는 장치 → 주행 중인 차량을 일정 높이로 들어올리면 차량 바퀴가 지면에 접촉하는 면이 적어짐으로 차량 바퀴의 지면 접지력을 변경시킴 ㅇ 용도 - 차량 운전시 지면 접지력 변화(빗길, 눈길 등 노면의 미끄러움 재현)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이에 대응하는 운전자의 드라이빙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등에 활용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규격 - 디지털 콘트롤박스 : 차량 조수석에 부착하며 유압램 높이를 조절 - 유압펌프 : 유압램에 유압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 유압램 : 프레임의 높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프레임에 부착된 차량을 올리고 내림), 4개의 유압램이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작동 가능 - 차륜(타이어) : 프레임의 4면에 부착되며 360도 회전 가능 - 크기 : 폭 3m 80㎝ 이상(일반도로는 폭이 3m 25㎝ 정도로 일반도로 주행은 불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을 장치한 후 주행 중 차량의 한쪽 또는 양쪽을 들어올려 차량의 지면 접지력을 변경시키는 물품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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