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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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fat content is not exceeding 30%; skim milk preparation, 8020N |
| 물품설명 |
ㅇ 탈지분유 80%, 이눌린 20%를 혼합한 미황색 가루상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이하) - 용도 : 요구르트, 이유식 등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1901.90-20호에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별표 제6호(밀크와크림)에서 “‘그 밖의 감미료’란 품목번호 제1702호에 분류되는 그 밖의 당류”로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에 첨가된 이눌린은 제1108호에 해당하며, 5)의 “첨가물이 각 성분별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04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탈지분유 80%, 이눌린 20%를 혼합한 것으로 제0401호에서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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