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12 |
|---|---|
| 시행일자 | 2020-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1.93-1000 |
| 품명 | Men's padded waistcoats of synthetic fibres; HEATED UNISEX VEST;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로 전기가열식 발열체가 내장된 것(전면 부분이 프레스파스너 5개로 완전 개폐되며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고 허리 양쪽 측면에 주머니가 있으며 왼쪽 주머니 내부에는 USB 케이블이 있고 외부에는 전원 버튼이 있음)
- 용도 : 상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1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록·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재킷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의류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전열식의 제품(electrically heated articles)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85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에서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16호에 해설서에서 “전기가열식의 의류는 이 그룹에서 제외하여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전기가열식 발열체를 내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1.9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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