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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88
시행일자 2020-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3.00-9000
품명 Auto-Injector Trainer; SB5 TRAINER DEVICE
물품설명 ㅇ 개 요
- 본건 물품은 자기 피하 주사기인 Auto-Injector의 외형과 기능을 모방하여 만든 플라스틱 Auto-Injector Trainer 기기임
- 용도 : 환자, 의료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Auto-Injector의 작동 과정(약물 주입 속도 등), 작동방법 등을 시연 및 훈련시켜 실제 Auto-Injector 사용시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
- 사용방법 : 플라스틱 Cap을 분리하여 injection 대상에 누르면 플런저 장치가 작동하여 주사액이 서서히 주입되는 과정이 Medication Window가 노란색으로 변하며 시연됨
* 재사용 가능(Reset Cap), Needle 및 약품 없음, 효과음(시작, 종료시), 복용량 0.8ml 대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널리 학교·강당·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며 “(3) 연습용 동체(胴體 : dummies) : 인간과 같은 실물이 재현되도록 인조호흡기가 있는 인체와 같은 크기로 모형을 부풀린 것 ; 흡입식의 인공호흡소생훈련용에 사용한다.”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Auto-Injector의 사용법을 시연 및 교육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전시용(demonstration)으로 설계된 기구 또는 모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23.0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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