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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7
시행일자 2020-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39-0000
품명 Other continuous-action conveyors, for goods or materials; Caterpiller Machine; JXQY-1500/DDJ
물품설명 Endless 체인에 고무제 블록이 결합된 연속작동식 컨베이어가 상·하에 마주보도록 설치된 물품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컨베이어 사이로 파이프를 이송함
- 용도 : 주름관 제작을 위한 파이프 이송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8.3호에 “그 밖의 연속작동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컨베이어(conveyors) :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ㆍ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연속적인 이동ㆍ운반이나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예를 들면, 버켓(bucket)식이나 접시식 컨베이어 ; 스크레이퍼(scraper)나 스크루 컨베이어(원료가 각각 압판이나 스크루에 의하여 홈통에 따라서 운반된다) ; 밴드ㆍ벨트ㆍ에이프런(apron)ㆍ슬래트(slat)와 체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 블록이 결합된 Endless 체인을 통해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연속작동식 컨베이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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