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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4
시행일자 2020-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Ground-nuts preparation; NATURE VALLEY SWEET & SALTY NUT GRANOLA BARS PEANUT
물품설명 ㅇ 볶은 땅콩(28.56%), 피넛버터(1.66%), 통귀리(12.45%), 통밀(2.55%), 쌀가루를 쌀알모양으로 팽창한 것(4.96%), 콘시럽, 설탕, 팜핵유, 카놀라유, 과당, 소금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직사각형의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아몬드(almonds)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땅콩”을 주성분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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