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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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90-0000 |
| 품명 | Articles of straining cloth; SCREEN FILTER; 5217-920010-10 |
| 물품설명 |
합성섬유(나일론) 모노 필라멘트사를 평직으로 조밀하게 직조한 여과포를 도넛 형태의 플라스틱 테두리에 부착한 것
- 용도 : 자동차 연료가 REGULATOR ASSY(감압밸브)로 유입되기 전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ㆍ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의 주 제1호마목]에 따라 다른 호에서 제외하며 제5911호로 분류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3) 여과포’에서 “합성섬유의 미표백 직물[예: 나일론(nylon)]로서 전항(볼팅 클로스)의 직물보다 얇고 조밀하게 짜여 있고 잘 구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가진 기름 여과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B)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특정 형태로 절단하여 테이프나 금속 아일릿(eyelet)을 부착한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나 스크린 날염에 사용하기 위하여 프레임(frame) 위에 장착한 직물류”를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마목에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8421호 해설서에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해야 하고,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2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 재질에 따라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나일론)로 조밀하게 직조하여 만든 여과포를 원형의 프레임에 장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여과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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