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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2
시행일자 2020-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90
품명 Motor Shaft ; AW04 Shaft ; 길이(mm) : 146.29, 직경(mm) : 39.75, 중량(KG) : 0.628
물품설명 ㅇ 각종 산업용 모터 내부에 조립되어 모터의 동력을 외부에 전달하는 물품
- 재질 : SCM415H(크롬 몰리브덴 합금강)
ㅇ 주요 구성요소
- 키홈 아웃풋 : 모터 내에서 발생한 동력을 외부의 응용제품에 전달
- 스플라인(A) : 모터 로터쪽에 장착되어 동력을 전달
- 스플라인(B) : 모터 내에서 발생한 동력을 모터 단부 팬으로 전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생략···”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s)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s)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s)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이나 구동축”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산업용 모터에 사용되는 전동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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