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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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90 |
| 품명 | Motor Shaft ; AW04 Shaft ; 길이(mm) : 146.29, 직경(mm) : 39.75, 중량(KG) : 0.628 |
| 물품설명 |
ㅇ 각종 산업용 모터 내부에 조립되어 모터의 동력을 외부에 전달하는 물품
- 재질 : SCM415H(크롬 몰리브덴 합금강) ㅇ 주요 구성요소 - 키홈 아웃풋 : 모터 내에서 발생한 동력을 외부의 응용제품에 전달 - 스플라인(A) : 모터 로터쪽에 장착되어 동력을 전달 - 스플라인(B) : 모터 내에서 발생한 동력을 모터 단부 팬으로 전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생략···”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s)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s)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s)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이나 구동축”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산업용 모터에 사용되는 전동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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