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823
시행일자 2020-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LCD MODULE; 4“ LCD; ZH040H2411A
물품설명 ㅇ LCD 액정, LED Back Light, Drive IC, FPCB와 터치스크린 패널로 구성되어 영상 구현 및 재생하는 4인치 TFT-LCD Module
(해상도: 800 X 480, 컬러: 262K, 동영상 표시 가능)

ㅇ 용도
- (사양서) 기재되지 않음
- (화주) 차량용 블랙박스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