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3 |
|---|---|
| 시행일자 | 2020-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30-0000 |
| 품명 | Other strip, of polymers of styrene ; ABS EDGE BANDING 1mm x 26mm x 200m |
| 물품설명 |
스티렌 중합체(ABS copolymer)로 만든 시트를 스트립 모양으로 절단하여 롤 모양으로 감은 것[폭 약 26㎜, 두께 약 1㎜]
- 용도 : 가구 등의 마감용(절단면 등에 부착)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30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920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올록볼록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것(corrugate)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테이블포)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ㆍ시트(sheet)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밀링(milling)한 것ㆍ가장자리를 감친 것ㆍ비튼 것ㆍ틀에 낀 것ㆍ그 밖의 가공을 한 것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양쪽 가장자리를 절단기로 절단과 동시에 간이 연마작업(살짝 연마)을 하였다고 제시한 물품으로, 양쪽 가장자리 절단면이 연마가공을 한 것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사용 시 양쪽 가장자리가 제거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미하게 연마한 것(제시한 제조공정)을 제3920호에서 제외되는 추가가공인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ground edges)”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시트를 스트립 모양으로 절단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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