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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91
시행일자 2020-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LD Plat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PCB에 LED, LENS, DRIVER IC, CMOS IC, FET, CAPACITOR, RESISTOR, REFLECTOR SHEET, SUPPORT 등으로 구성된 물품
- TV 뒷면에 장착되어 TV 광원으로 사용되는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LED : PCB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빛을 발광하는 소자
- LENS : LED 광원 빛의 지향각을 넓혀 빛의 Uniformity를 넓혀 주는 부품
- DRIVER IC : LED 광원 빛을 타 부품소자들과 연결되어 일정한 전류로 공급해주는 소자
- CMOS IC : TV Dimming error 검출을 위한 반도체 소자
- FET : 전계효과를 이용한 트렌지스터
- REFLECTOR SHEET : PCB 상면에 부착하여 LED 광원의 하부로 나가는 빛을 반사시켜주는 SHEET
- SUPPORT : TV Set에 적용되는 확산판과 PCB 사이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구성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라고 설명하면서

-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촬영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TV 디스플레이를 밝게 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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