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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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Active Magnetic Bearing Controller; MCCM4x-201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DSP보드, 인터페이스보드, 파워보드 7장, 배선보드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기베어링* 중심 위치에 회전축이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전자기 베어링 액추에이터에 공급해야 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물품[입력전압 : AC 100~264V(50~60Hz)] * 자기베어링(AMB, Active Magnetic Bearing): 전자기 코일로 구성되어 AMB Controller의신호를 받아 8개(통상)의 액추에이터에 전류를 인가, 하중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통상적으로 반경 방향 AMB(Radial AMB)와 축 방향 AMB(Thrust AMB)로 구분됨 - 자기베어링으로 지지된 회전축 시스템에 장착된 변위센서로부터 회전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회전축 위치 정보와 사전에 설정된 제어인자 값을 기반으로 자기베어링 액추에이터 10채널[thrust bearing 2개(2채널), radial bearing 2개(8채널)]에 공급해야 할 전류량을 제어함으로써 회전축이 중심에 위치하여 회전하도록 함 ㅇ구성요소 및 기능 ① 각종 DC/DC 전원 : 제어기에 필요한 DC전원을 생성 ② 센서용 구형파 앰프 : 인덕턴스 변위센서 프루브용 가진 전압 신호를 생성 ③ 인덕턴스 변위센서 입력단 : 최대 6채널로 인덕턴스 변위센서 신호를 제어기로 전달 ④ 추가 변위센서 입력단 : 최대 6채널로 외부의 변위센서 신호를 제어기로 전달 ⑤ 회전각도 추정기 : 속도 신호 입력값을 바탕으로 현재의 회전각을 추정 ⑥ 변위제어기 : 변위 및 각도 신호를 바탕으로 0점 궤환 제어하여 자기 베어링을 구동할 전류 지령값 10개를 생성 ⑦ 전류센서 : 자기 베어링에 흐르는 10채널 전류를 측정 ⑧ 전류제어기 : 전류 지령값과 측정된 전류를 비교하여 전류 10채널을 궤환 제어하여 전압 지령값 10개를 생성 ⑨ PWM발생기 : 현재 전원 전압을 기준으로 PWM 출력 게이팅 신호 40채널을 생성 ⑩ PWM 드라이버 : PWM 출력 전압 생성 ⑪ DAC 모듈 : 내부 변수를 외부에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 ⑫ RS232 통신채널 : 제어기 동작상황은 RS232 채널로 모니터링 ⑬ DI/DO 채널 : 제어기의 상태를 간단한 I/O로 읽고 구동 ⑭ 내부기록장치: 제어기 변수 및 이상상태를 EEPROM에 기록 ㅇ작동원리 ① 회전축의 변위 측정 : 제어기의 인덕턴스 변위센서 신호와 기타 신호(추가 변위센서 및 속도센서)를 조합하여 회전축의 5축 변위를 추정 ② 변위제어기는 PID 궤환제어를 통해 회전축을 자기부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구동기의 전류값 지령 10채널을 계산 ③ 전류제어기는 PI 궤환제어를 통해 자기구동기의 전류값을 제어하기 위한 PWM 드라이버의 전압값 지령 10채널을 계산 ④ PWM 드라이버는 지령값에 맞추어 자기구동기에 PWM 전압을 인가 ⑤ 자기구동기에 흐르는 전류는 회전축에 자기력을 가하여 회전축을 움직여 자기부상 동작을 하도록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기베어링을 적용한 회전축 시스템에서 회전축이 중심에 위치하여 회전할 수 있도록 전자기 베어링 액추에이터에 공급해야 하는 전류량을 제어하는 장치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전기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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