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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6
시행일자 2020-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04.20-0000
품명 Figs, partly dried; SEMI DRIED IQF FIG SEGMENTS; TURKEY
물품설명 무화과를 절단하여 일부 건조한 것을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1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0804.20-0000호에 “무화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08류 총설에서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무화과를 절단하여 일부 건조 후 냉동한 물품으로 제시하였으나, 냉각 온도 이하에서도 과육 내에 빙결정을 관찰할 수 없으며, 말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냉동한 물품으로 볼 수 없음

o 따라서, 본 품은 무화과를 절단하여 일부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04.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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