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8 |
|---|---|
| 시행일자 | 2020-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SPROCKET ; 14722585 |
| 물품설명 |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하단 주행부에 설치되어 상하·좌우·전후 방향의 하중을 지지하고, 모터의 동력으로 트랙을 회전시켜 굴삭기가 주행하도록 하는 물품
(신청물품) (장착위치) (제품 도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무한궤도식 굴삭기의 하단 주행부에 설치되어 상하·좌우·전후 방향의 하중을 지지하고, 모터의 동력으로 트랙을 회전시켜 굴삭기가 주행하도록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2019년 제7회(19.12.18)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보고(통보)[결정 19-07-010](세원심사과-20호, 20.01.03)와 관련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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