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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20
시행일자 2020-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10-0000
품명 SENSOR ASSY-PARTICULATE MATTER; 6725400417; 멕시코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배기관에 설치되어 디젤엔진 배기 시스템에서의 매연을 측정하는 센서

ㅇ 작동 원리
- 미세한 (+), (-) 간극으로 이루어진 센서내 검출부로 배기관에서 발생되는 매연(Particle)의 주성분인 Carbon이 유입되면 Plus, Minus 간극에 따른 전기 저항값이 변화하며 이의 전기적 신호를 컨트롤러*(미제시)를 통해 ECU로 전달
* 컨트롤러는 센서가 측정할 수 있도록 명령 LOGIC을 구현하고 센서로부터 전달된 측정값을 CAN 통신으로 ECU에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스 중의 먼지 분석 장치(apparatus for dust analysis in gases)’을 예시하면서 “틴달로미터(tyndallometers)[공기 중 먼지의 양(量)의 측정용과 먼지마스크ㆍ필터 등의 시험용의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배기관에 설치되어 디젤엔진의 미세먼지 양에 따른 전기 저항값의 변화를 측정하여 컨트롤러를 통해 ECU로 전달하는 물품으로,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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