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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1
시행일자 2020-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50
품명 Coating machine; SDL-070
물품설명 롤상으로 공급되는 동박 표면에 액상의 코팅재료(Polyimide 또는 Epoxy 수지)를 Slot die를 통해 얇게 도포하기 위한 설비이며, 코팅이후 코팅액을 건조하기 위한 Dryer, 코팅 표면에 보호용 필름(PET)을 입히는 Laminator부분 및 최종 권취 부분 등이 함께 제시됨

- 용도 :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연성회로기판)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를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다양한 종류의 시트 표면에 액상 코팅재료를 Slot die를 통해 균일하게 도포해주는 기계로서, 이러한 기능은 제8479호의 고유한 기능(도포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코팅머신(도포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89-905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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