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777 |
|---|---|
| 시행일자 | 2020-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70-0000 |
| 품명 | FIBER OPTICAL CABLE ; FOC-06-QB-1000-01-05-2-Q4-02-07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길이 5m·직경 13mm의 케이블로, 별도 제시되는 레이저 시스템(마킹 머신·용접기·절단기 등)에 결합되어 고출력의 레이저 빔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접속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 전송되는 레이저의 파장은 900 ~ 1000nm와 1030 ~ 1090nm이고, 출력은 1~8KW임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Delivery Fiber : 이산화규소(silica) 재질의 광섬유 core(굴절률 0.065) 1개와 이를 둘러싼 cladding(굴절률 0.46 이상)이 acetal 수지로 피복되어 레이저 빔을 QBH로 전송하는 광섬유 케이블 - 절연전선 : 구리선(copper wire)을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케이블로, 3.3KΩ 저항과 연결되어 있으며, 레이저 시스템에 전기신호를 보내 제품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과열 등 비정상 상태에서 레이저의 방출을 긴급 정지(interlock)시키는 기능을 수행 - QBH(Quartz Block Head) : 케이블의 한쪽 끝에 부착되어 Delivery Fiber를 통해 전송된 레이저를 방출하는 석영(quartz) 재질의 출력단으로, 빔의 역반사를 방지하고 출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사되는 레이저의 위상을 서로 반전시켜 상쇄하도록 AR(Anti-Reflective) 코팅이 되어 있으며, 물을 순환시켜서 레이저 방출 중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수냉식 호스가 부착되어 있음 - 고정 블록 : 케이블의 한쪽 끝에 부착되어 물품을 레이저 시스템 본체에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 금속 재킷(Metal Jacket) : Delivery Fiber와 절연전선을 외장하는 보호용 재킷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내부구조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므로, 본 물품이 제9001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면,
- 제9001호 해설에서 ‘(A)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에 대해 “광섬유(optical fibres)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갖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심층(concentric layer)으로 구성된다. ... 광섬유는 보통 릴(reel) 모양으로 제시되며 수 킬로미터의 길이로 된 경우도 있다. 광섬유는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케이블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광섬유 다발(optical fibre bundles)은 빳빳한 상태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섬유를 전체 길이에 걸쳐서 결합제로 응결시켰으며, 광섬유 다발이 유연한 상태의 것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광섬유 다발의 끝만이 묶어져 있다. 광섬유 다발이 정연하게 묶여져 있을 경우는 영상을 전송하는데 사용하나, 무작위로 묶여진 경우에는 조명용의 빛을 전송하는 데만 적합하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호의 광섬유 케이블(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도 있다)은 하나 이상의 광섬유 다발을 넣어 외장한 것이며 이 케이블의 섬유가 개별적으로 외장된 것은 아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피복된 광섬유 1가닥과 저항이 연결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을 금속 재킷에 결합한 형태로 제시되었으므로, ‘릴 모양으로 제시되며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케이블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광섬유의 범주를 벗어나고, - 개별적으로 외장한 광섬유의 수가 1가닥이므로 광섬유 다발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하나 이상의 광섬유 다발을 넣어 외장한’ 광섬유 케이블로도 볼 수 없으므로, 제9001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44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속에 결합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위에 장착되거나 동상·동일 프레임 위나 동일 하우징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광섬유·플라스틱 절연전선·저항을 동일한 금속 재킷 내부에 장착한 형태로 제시되었고, 이들은 제16부에 기술된 별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규정하는 복합기계의 범주에 포함되며, - 절연전선은 저항과 연결되어 레이저 시스템에 전기신호를 보냄으로서 정상동작 여부 확인 및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 동작 정지라는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 기능은 레이저 빔을 전송하는 광섬유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70호에는 ‘광섬유 케이블’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된 것인지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 그 피복은 보통 케이블 양측 끝에 섬유가 구분되도록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다. 광섬유케이블은 그 데이터 전송 용량이 전기도체의 용량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로 전기통신에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한편, 본 건 물품의 양단에 부착되어 일견 접속자처럼 보이는 기구물 중 QBH는 레이저의 역반사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코팅된 빔 방출구이고, 고정 블록은 물품을 레이저 시스템 본체에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853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속자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된 광섬유 1가닥을 개별 피복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광섬유 케이블’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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