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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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8.62-0000 |
| 품명 | PROJECTOR33; XJ-S400U |
| 물품설명 |
ㅇ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기기, USB 등과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파일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기기임
- Mini D-sub 15pin(컴퓨터), RCA(비디오), HDMI* 단자를 통해 컴퓨터 및 노트북, 비디오기기와 연결되며, 내부에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 HDMI :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력단자 ㅇ 본건 물품 사양 - 방식 : Laser&LED 광원 DLP 1chip - 해상도 : WUXGA 0.67인치(1,920×1,200) - 밝기 : 4,000 lm - (동작원리)청색 레이저와 적색 LED를 통해 만들어진 청색, 적색의 빛과 인광체를 통과하여 만들어진 녹색의 빛으로 입력단자를 통해 들어오는 소스에 맞춰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색상의 빛들은 DLP chip에서 시간에 맞춰 반사되어 화면에 투사하게 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e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라고 “프로젝터(preojector)”를 정의하고 있는바, -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비디오, USB 등과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파일을 스크린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본건 물품은 프로젝터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건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HDMI 단자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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