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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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1000 |
| 품명 |
Beverage based on ginseng; 진생칸농축액(Ginseng Khan Extract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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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인삼열매농축액(20Brix) 약 7%, 배 농축액(69Brix) 약 1%, 감초추출물(60Brix) 약 1%,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액상을 파우치에 충전하여 포장(내용량: 70 ml)
※ 현품표시사항: “인삼열매농축액”라는 문구와 인삼도안이 인쇄되어 있음 ※ 진세노사이드 함량: 총 0.17mg/ml - 용도 : 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2202.99 -1000호에는 “인삼음료”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나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이 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소호 제1211.20호의 “인삼”에는 “인삼잎과 줄기·종자” 등이 포함되고, 제2202. 99-1000호 “인삼음료(Beverage based on ginseng)”의 인삼(ginseng)은 뿌리(root)에 한정되지 않음 ㅇ 또한, 본 물품은 「식품공전」상 “인삼음료”의 기준인 ‘인삼성분(인삼사포닌 80 mg/g 기준)을 0.15 %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를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인삼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202.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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