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
시행일자 2020-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Saniblock Standart
물품설명 소금(85%)에 미네랄(마그네슘, 철, 망간, 아연 등) 등이 혼합 조제된 적적색계 블록상
-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a)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단미사료/광물성-혼합광물질’로 사료성분등록(제4420W0101호, 경기도 용인시)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