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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76
시행일자 2020-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69-3000
품명 Woven fabric of polyester filaments, of yarns of different colours ; SONATINE CRYSTAL ; SN-C89
물품설명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약 59%)와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약 41%)로 직조한 후 열용융으로 접착시킨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
- 용도 : 블라인드 제조용
- 폭 : 2.8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9호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상호 예각이나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이 층은 접착제나 열용융으로 실의 교차점에서 결합되어 있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 약 59%,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 약 41%)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407.69-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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