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8 |
|---|---|
| 시행일자 | 2020-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809.00-0000 |
| 품명 | Woven fabric of metallised yarn of heading 56.05 ; SONATINE CRYSTAL M ; SN-CM48 |
| 물품설명 |
금속드리사(약 55%),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약 19%) 및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약 26%)로 직조한 후 열용융으로 접착시킨 직물
- 용도 : 블라인드 제조용 - 폭 : 2.8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809호에는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ㆍ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를 사용한 직물(직물에 대한 정의는 제11부 총설(1)(C)에 규정하였다)을 분류하며 또한 제14부와 제15부의 금속사로서 제직한 직물도 분류한다. 다만, 의류ㆍ실내장식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직물로서 따로 열거하거나 분류(특히 이 류의 앞 호들에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금속사(metal thread)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사로 구성된 직물류는 금속사나 금속드리사의 중량이 그 밖의 방직용 섬유사의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금속드리사는 단일의 방직용 재료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구성된 방직용 섬유와 금속의 중량의 총계로서 한다(제11부 총설(Ⅰ)(A)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드리사(약 55%),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약 45%)로 직조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809.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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