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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5
시행일자 2020-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90
품명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Strainer(MJC62721908) ; PR.CHNA
물품설명 원통 형상의 동배관 내부에 철제망이 삽입되어 있는 물품으로, 에어컨 냉매배관 사이에 장착되어 액상 냉매의 이물질을 걸러내주는 여과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이나 덩어리(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 가루·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지방모양·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액체용 여과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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